공동주택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윗집이 배상" 판결

2016. 3. 3. 2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공동주택 1층과 2층 주민들이 3층 집주인을 상대로 "윗집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층 주인이 보수공사비로 총 88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5층짜리 공동주택에서 1층과 2층에 사는 주민들은 윗집에서 물이 새 집 천장을 적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3층 집에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3층 집주인에게 적절한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주택 공용 부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의뢰해 3층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 판사는 3층 집주인에게 그동안 아랫집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수하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도 이행하라고 명했다.

mina@yna.co.kr

☞ '난방열사' 김부선 주민대표 됐다…비리 민낯 밝힐까
☞ 대한항공 기내서 커피 쏟아져 여성 승객 2도 화상
☞ 백화점 액세서리 1억3천만원어치 빼돌린 간 큰 여직원
☞ 병든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남편 구속
☞ 경륜장서 돈 잃고 "폭파하겠다" 협박 전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