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도 일임형 ISA 판매 허용..산은은 신청 안해

신수영 기자 2016. 3.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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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기업은행 제공)© News1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장마찰 등을 우려해 일임형 ISA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의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임형 ISA란 소비자들이 금융사에 운용을 맡겨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는 일임형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ISA에 한해 일임형 업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은 ISA를 판매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 등 개인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며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업은행은 다른 일반은행들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단, 금융위는 "투자운용인력규모,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는 오늘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이번에 일임형 ISA 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취지다.

또 산은이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올해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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