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

배소진 기자 2016. 3. 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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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부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대부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1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34.9%였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면서 무법상태였던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년12월 31일까지다. 기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체결·갱신·연장의 경우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원금에서 제하게 된다.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있었던 '규제공백기' 중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규정도 담고 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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