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철퇴'..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상휘 기자 2016. 3. 2. 23: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음원사재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포하는 것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sanghw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