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철퇴'..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상휘 기자 2016. 3. 2. 23:29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음원사재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포하는 것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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