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규탄 "20대서 개정"

김세관 기자 2016. 3.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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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일 본회의서 여당 단독 처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2일 본회의서 여당 단독 처리]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단독으로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이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도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여당의 의해 단독 처리된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 인권과 관련된 독소조항이 많이 내포돼 있다"며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지만 (국회 처리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아프다.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가 비상사태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회의장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넌센스가 벌이지느냐"며 "이 모두 국정원이 박근혜정부와 야합해 밀어붙인 국민 무시,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드시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다 원상회복시키겠다"며 "저의 갑작스런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국민들게 사과드린다. 국민과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정애 의원의 선창으로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공화국을 출현시키는 박근혜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를 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고, 총선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야당의원들은 퇴장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단독 처리됐다.

테러방지법 관련 유일한 반대표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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