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쪽 양승오씨 등에 손배 소송

2016. 3. 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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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유죄를 받은 의사 양승오씨 등을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과 지지모임 회원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5000만~1억원의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안상운 변호사는 이날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고도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 <폴리뷰>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오는 11일까지 인터넷 등에서의 아들 병역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이들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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