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 연봉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종합)

김성곤 2016. 3. 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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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사위 전체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및 기촉법도 통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상장회사 미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연간 보수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연봉을 공개했지만 개정안은 등기·미등기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 상위 5명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포퓰리즘적인 사회적 호기심을 빙자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위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반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이 등기임원에 한해서 공개하다보니 등기임원의 보수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빠지는 사례가 있다”며 “현행법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보수상위 5명에 대해서는 등기·미등기에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연4회 공개에서 연2회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보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촉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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