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0만 원 보장"..구직자 울린 '레터 피싱'

김흥수 기자 2016. 3. 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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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불법자금 운송을 맡기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하는 이른바 '레터 피싱'이라는 겁니다. 새로 등장한 수법인 만큼 지금부터 이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직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던 38살 유 모 씨는 최근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현금 이송 업무인데, 일당 3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 모 씨/피해자 : 임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위탁받아 불법 대출금 회수업무를 한다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까지 보내줬습니다.

[딱 보니까 로고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당 문서를 자세히 보면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인데 금융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고 위원장의 성도 잘못돼 있습니다.

유 씨는 입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개인 정보를 모두 넘긴 뒤에야 사기임을 알아챘습니다.

[신분증하고 등본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주소를 확인해보니까 그쪽에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위조 공문서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보이스피싱 자금 운송책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레터 피싱'입니다.

[김상록/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회사처럼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인출해오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들에게 이런 사기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을 언급하는 연락이나 문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위원양)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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