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영화제 자문위원 기습 위촉 인정 불가"
손재호 2016. 3. 2. 20:50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은 총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들을 주축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측은 지난달 25일 총회 직전 기습적으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서 시장은 "이 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의 경우 영화제 사무관리규정 12조에 명시된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의 처리는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시장은 사무관리규정을 근거로 지난달 29일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 자문위원 해촉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8일 열릴 예정인 영화제 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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