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테러방지법 찬성'..변호사 1천명 "사과하라"

김지아 2016. 3.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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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주에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변협 이름으로 낸 의견서인데 구성원들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오늘(2일)은 바로 그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000여 명이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낸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입니다.

협회 이름으로 보낸 이 의견서는 법안에 대해 전부 찬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협회 소속 변호사 천여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등록 변호사 전체 의견도 아니고 법안에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 일반인 사찰 가능성 >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한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만으로 일반인을 사찰하는 등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막강한 정보수집권을 갖게 될 경우,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은진/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지정을 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거죠.]

< '테러' 규정의 모호함 >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의 의심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러리스트가 의심스럽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국정원 견제 가능? >

인권 보호관 1명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을 보호관 1명이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상식적으로도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 목적만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측면과 인권 측면에 문제가 많은 현재의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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