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테러방지법 찬성'..변호사 1천명 "사과하라"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주에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변협 이름으로 낸 의견서인데 구성원들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오늘(2일)은 바로 그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000여 명이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낸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입니다.
협회 이름으로 보낸 이 의견서는 법안에 대해 전부 찬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협회 소속 변호사 천여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등록 변호사 전체 의견도 아니고 법안에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 일반인 사찰 가능성 >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한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만으로 일반인을 사찰하는 등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막강한 정보수집권을 갖게 될 경우,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은진/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지정을 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거죠.]
< '테러' 규정의 모호함 >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의 의심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러리스트가 의심스럽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국정원 견제 가능? >
인권 보호관 1명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을 보호관 1명이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상식적으로도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 목적만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측면과 인권 측면에 문제가 많은 현재의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서울변회는 "인권침해 우려"
- 변협 고위 임원들만 논의 뒤 '전부 찬성'.."절차 문제"
- 변협 전·현직 인권위원들 '테러방지법 지지 의견서' 공개 사과 요구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