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거구 획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홍세희 2016. 3. 2. 20:42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4·13 총선을 42일 앞둔 2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돼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됐다.
또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 됐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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