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손님이 두고내린 스마트폰 매입한 장물업자 등 검거

이인희 기자 2016. 3. 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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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장물거래를 위해 액정 불빛을 비춰 신호를 보내는 장물업자의 모습 © News1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택시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이모씨(33)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 장물업자에게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택시기사 임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장물업자는 지난달 19일 중구 유천동에서 택시기사 임씨로부터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7만원에 매입하는 등 지난달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92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를 매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 장물업자는 심야시간 택시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택시가 다가오면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춰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입된 스마트폰 12대를 압수하는 한편 스마트폰 처분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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