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9일 '성년후견' 2차 심리
[경향신문] ㆍ정신감정 방법·시기 결정될 듯
오는 9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를 앞두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온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공식 확인되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9일 진행되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에선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과 정신감정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산 관리 등에 집중됐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치료와 요양 등 신변까지 관리하는 개념이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선임한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 중 1명이나 복수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변호사 등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최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나 조치훈 9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신 총괄회장 판단력은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앞세워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탓에 면세점 사업권 등을 잃은 롯데로서는 잡음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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