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장 납품까지.. '참 나쁜' 중견·대기업 계열사

최예슬 기자 2016. 3. 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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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한정 정부 조달시장에 엉터리 정보로 '확인서' 받아.. 불법 참여한 업체 22곳 적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시장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해 납품까지 해오다 적발됐다.

레미콘, 아스콘 등 건자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아주산업의 계열사 아주아스콘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조달시장에 아스콘 131억6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공공조달시장은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가 거래되는 곳으로 관련법상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아주산업 관계자는 1일 “우리는 1983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2013년 판로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입찰경쟁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시인했다.

파리크라상의 계열사 ASPN 역시 지난 2년간 전산시스템 18억6600만원어치를 납품해 왔다. 연간 매출액 3000억원인 메가스터디의 자회사 메가넥스트도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후조사를 벌여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한 대·중견기업 관계사 22개사를 적발했다. 이 중 5개사가 실제 납품한 규모는 188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전산개발(10개), 청소·경비(3개), 제조업(3개), 레미콘·아스콘(1개), 건설·도소매(5개) 등이었다. 실제 납품한 5개 기업은 아주아스콘(아스콘), 디아이엔바이로(혼합기), ASPN(전산개발), 삼구이엔엘(청소·경비) 등이다. 이들은 아주산업, 디아이, 파리크라상, 삼구아이앤씨 등 중견·대기업의 계열사다.

이들 대·중견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청이 온라인을 통해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특별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중기청은 2013년부터 온라인에서 사전 확인절차 없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1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실제 납품한 5개사를 포함해 12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부적격자가 참여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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