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 글 올린 군인..'상관 모욕죄' 합헌

한상우 기자 2016. 3. 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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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이 대통령을 비방하면 상관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만큼 명확하게 상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특전사 중사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군 감찰 기관에 적발돼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상관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상관 모욕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모욕죄보다 처벌이 엄해 헌법에 규정된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상관 모욕죄는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점을 헌법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대통령도 상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상사에 대한 모욕을 할 경우에는 군대 내의 특별한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고 군기가 해이해질 수 있다. 군의 사기를 저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군의 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더 큰 공익적 차원에서 상관 모욕죄가 필요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노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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