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美서도 제도 정비 안돼.. 책임소재 '갑론을박'

박신엽 기자 2016. 3.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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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이슈-자율주행차] 기술개발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 느려..다양한 변수 존재해

[머니투데이 박신엽 기자] [[이슈더이슈-자율주행차] 기술개발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 느려…다양한 변수 존재해]

구글의 자율주행차 /사진=렛츠씨씨넷

구글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사고를 냈다. 캘리포니아 주(州) 구글 본사 인근 도로를 시속 3km로 달리다 뒤따라오던 버스와 부딪힌 것이다. 피해는 경미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와 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이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되는 최초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주목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책임이 탑승자에게 귀속되는지 혹은 제조사로 돌아가는지 명확히 정해놓은 제도가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아서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차가 10년 내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엘런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회장도 오는 2019년 쯤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만간 자율주행차가 대중화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자율주행차에 개방적인 미국도 '오락가락'…제도 정비 안돼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세계 최초로 허용한 미국도 사고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법제도나 정책이 정비되지 않았다. 주(州)마다 제각각이며 때로는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에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반면 지난 9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 산하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 자율주행차량의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본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하칸 사무엘슨 볼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스웨덴 대사관에서 "향후 발생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어떤 책임이라도 질 테니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어떤 책임도 지겠다'는 사무엘슨 CEO의 발언은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영국계 로펌 '핀센트 메이슨'(Pinsent Masons) 벤 가드너 변호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무엘슨 사장의 발언이 자동차 결함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거나 시스템이 해킹당했을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한 미국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 S' /사진=테슬라 모터스 공식 홈페이지

◇사고책임 문제, 간단치 않아…튜닝여부·도입수준 등 다양한 변수 존재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책임소재 문제가 볼보 사장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 도입 수준에 따라서도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경우 가급적 탑승자가 자율주행차를 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를 설계하고 있지만 아우디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은 계속 부착시킬 계획이다. 테슬라 모터스도 '모델 S'에 자율주행시스템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했다. 이 경우 아우디나 테슬라 자율주행차에선 탑승자도 사고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는 것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설명이다.

세계적 철학자 대니얼 데닛은 저서 '엘보우 룸'(Elbow Room)에서 "통제(control)가 궁극적인 기준이다"라며 "나는 내가 직접 통제하는 부분들의 총합이다"라고 했다. 통제가능성이 있는 이상 책임 또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달 13일 서울대에서 열렸던 '한국과학철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데닛의 말을 인용해 자율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그것을 설계·제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박신엽 기자 sy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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