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익 20%? 불법 크라우드펀딩 판친다
고민서 2016. 3. 1. 17:25
터무니없는 수익에 투자한다는 기업은 '유령' .. 유사 수신업체 우후죽순
1일 금융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체로 정식 등록된 5곳(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외에 ○○크라우드펀딩 등의 이름을 내걸고 유사수신업을 하는 불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 정식 등록업체들까지 이런 업계 분위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물론 투자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실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모임에선 정식 등록업체인지 문의하는 공개 질의나 투자희망 기업이 허위업체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게시판까지 등장했다.
한 중개업체 대표는 "포털사이트에 크라우드펀딩을 검색하면 나 역시도 불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유사업체들이 많이 생겨나 놀랐다"면서 "자칫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고리인 정식 업체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감독당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민원으로 접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업체나 카드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 등을 언급하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화된 지 한달이 갓 넘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권 밖 P2P 대출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 투자자 보호와 기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규정과 세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공론이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아직 P2P 금융시장이 초기 진입 단계여서 지금 당장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하기엔 이르다"면서 "하지만 연내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터무니없는 수익에 투자한다는 기업은 '유령' .. 유사 수신업체 우후죽순
#. A씨는 최근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팝업광고를 접했다. 저금리 시대에 연평균 15~20% 확정수익은 물론 지인을 소개하면 추가 수익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업체 정보를 수집하던 중 그는 해당 기업이 실존하지 않는 유령기업임을 확인했다. OO펀딩사에 따지자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자금 모집이 미달이어서 펀딩을 취소했고, OO펀딩과는 무관하다고 태연히 설명했다. 다행히 A씨는 불법업체임을 인지하고 투자를 접어 금전적 손해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금도 여전히 OO펀딩은 영업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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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체로 정식 등록된 5곳(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외에 ○○크라우드펀딩 등의 이름을 내걸고 유사수신업을 하는 불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 정식 등록업체들까지 이런 업계 분위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물론 투자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실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모임에선 정식 등록업체인지 문의하는 공개 질의나 투자희망 기업이 허위업체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게시판까지 등장했다.
한 중개업체 대표는 "포털사이트에 크라우드펀딩을 검색하면 나 역시도 불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유사업체들이 많이 생겨나 놀랐다"면서 "자칫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고리인 정식 업체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감독당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민원으로 접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업체나 카드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 등을 언급하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화된 지 한달이 갓 넘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권 밖 P2P 대출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 투자자 보호와 기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규정과 세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공론이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아직 P2P 금융시장이 초기 진입 단계여서 지금 당장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하기엔 이르다"면서 "하지만 연내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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