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 기준 만든다

신현우 기자 2016. 3.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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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용화 앞서 상황별 기준 마련 ..하반기 연구용역 착수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토부, 상용화 앞서 상황별 기준 마련 …하반기 연구용역 착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2019년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사고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 생산업체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 평가환경 구축 연구'를 올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출시와 관련, 안전성 기준 평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에서 운전자로 전환하는 부분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가 보증한 상황에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 책임이지만 제조사가 이미 경고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책임도 있을 수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보험업계와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놓고 보험업계가 관련 보험을 설계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엔 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기구 총회와 ITS(지능형교통체계) 및 자율주행 전문가그룹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험운행을 실시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해석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2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실시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운전자가 수동 조작을 시도할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어야 하며 후행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중 자율주행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사고를 고려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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