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연 최고 6만원↑(종합)
어린이집 경비 최대 10% 인상 가능…상한 금액 설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부모는 올해 보육료를 연간 최대 6만원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금액을 만 3세는 월 4만 8천원, 만 4∼5세는 월 3만 8천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각각 월 5천원, 연간 6만원씩 인상됐다.
지난해 만 3세는 월 4만 3천원, 만 4∼5세는 3만 3천원이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은 서울시가 정한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서 정부(45.0%)·서울시(38.5%)·자치구(16.5%) 지원 22만원과 서울시 추가 지원을 제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 어린이집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약 3%씩 올렸다.
민간 어린이집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만 3세는 29만 2천원, 만 4∼5세는 27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과 8천원이 인상됐다.
서울시는 추가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 3세는 2만 4천원, 만 4∼5세는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만 3세 2만원, 만 4∼5세 1만 7천원 지원하던 것을 각각 4천원, 3천원 늘렸다.
이에 더해 자치구 추가 지원까지 받으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보육료 부담은 더 줄어든다.
지난해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 중구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했고 올해는 용산구, 광진구 등 모두 12개구가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국공립 어린이집 월 보육료를 만 3∼5세 모두 월 22만원으로 역시 작년보다 3% 올렸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 등 지원을 받으면 부모 부담이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일부 보육료를 내는 구조다.
어린이집 월별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은 국공립과 민간은 5만원과 8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다만 서울시는 공인 서울형 어린이집은 6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천원 낮췄다.
입학준비금과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어린이집 경비는 작년보다 10%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인상률은 각 자치구가 결정한다.
어린이집 경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서울시는 올해 상한 금액을 새로 설정했다.
입학준비금은 연 10만원, 행사비는 연 8만 5천원, 차량운행비는 월 5만 5천원, 급식비는 1식 2천원을 넘을 수 없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현장학습 비용은 인상률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분기별 7만 2천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제한이 신설됐다. 지난해 서울 시내 어린이집 중 현장학습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기준이 됐다.
보육교사들이 기본 보육 외에 특별활동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시도특성화비는 작년 수준에서 올리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 밖에 방과후 수납한도액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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