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체들, '1월 개소세' 100억대 이득

양영권 기자 2016. 3.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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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조160억여원어치 승용차 수입..개소세 1.5%포인트 152억원 환급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1월 1조160억여원어치 승용차 수입…개소세 1.5%포인트 152억원 환급 ]

지난 1월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인 폭스바겐 티구안. /사진제공=폭스바겐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과세 당국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업체들이 1월 판매한 차량에 대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가운데, 거액의 추가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는 8억2170만9000달러(1조160억여원)어치 승용차가 수입됐다. 개소세가 면제되는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38만4000달러어치를 제외하면 8억2132만5000달러어치다.

이같은 금액은 수출국의 물품 가격에 해외 운임, 해외운송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CIF)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소세는 이 CIF 가격에 관세를 덧붙인 뒤 세율을 적용해 도출된다.

수입차 관세를 무시할 경우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분 1.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1232만여달러(152억여원)다. 자동차 수입 관세는 주된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산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의 차종이 철폐됐다.

정부가 지난달 초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1월 부과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은 이 금액을 과세 당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엔 '수입차'로 분류되는 한국GM의 쉐보레 임팔라나 르노삼성의 QM3 수입액도 포함돼 있다. 통관 대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판매량을 보자면 지난 1월 임팔라가 1551대, QM3가 613대 등 도합 2164대로, 수입차 브랜드들 판매량 1만6234 대의 13.3% 비율이었다.

이를 감안해도 수입차 업체들은 적어도 100억원의 개소세를 과세 당국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체들은 이같은 금액을 온전한 이득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1월에도 인하된 개소세율만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1월 통관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개소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2월 이후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돌아갈 돈으로 이득을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지난 2일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1월 판매·수입분에 대해서도 환급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업체들이 받지 못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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