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임신 태아사진 SNS에 올린 남편.."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유명한 2016. 3.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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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문준섭)는 3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8년 2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5월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슬하에 두 딸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B씨가 2012년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온 여성 C씨와 만나면서다.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C씨와 얼굴을 맞대거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C씨의 태아 초음파 사진도 올렸다. 이를 알게된 A씨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또 다른 여성과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남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결국 2014년 1월 두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 이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과 내연녀 C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부당한 대우와 A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반소(反訴)를 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관계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위자료 중 1000만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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