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욕한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조항은 합헌"

구교운 기자 2016. 3.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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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이 국군 최고사령관이자 최고 명령지휘권자..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군인이 대통령을 욕하는 행위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형법 제2조는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64조 제2항은 상관을 모욕한 경우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에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이자 최고 지휘명령권자임을 밝히고 있다"며 "국군조직법에도 대통령과 국군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관모욕죄 적용 대상을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군조직의 통수체계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상관' 개념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상관모욕죄가 군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조직 특성상 상관모욕 행위는 개인의 인격적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군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다"며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단순 결례나 무례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용 우려도 적다고 봤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풍자·해학, 거친 신조 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죄 형사처벌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육군 중사 A씨는 2011년 12월~2012년 4월 9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관'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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