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타, 계약서 유출..'바이백 조항 405억원' <풋볼리크스>
박대성 2016. 2. 29. 22:03
[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알바로 모라타(23)의 유벤투스 이적 당시 계약서가 공개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前)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체결한 ‘바이백 조항’이다.
모라타의 계약서가 ‘풋볼리크스’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풋볼리크스'는 최근 메수트 외질, 토니 크로스, 앙토니 마르시알, 잭슨 마르티네스, 사비 알론소 등 수많은 유명 선수들의 계약서를 공개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前)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체결한 ‘바이백 조항’이었다. ‘풋볼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라타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공식 경기 50% 이상 출전 했을시, 레알은 3000만 유로(약 405억원)에 재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른 경우도 존재했다. 만약 모라타가 공식 경기 25%~50%를 소화했다면 2500만 유로(약 337억원)의 바이백 조항이 발동된다. 25%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유로(약 270억원)다.
유벤투스의 바이아웃 금액도 함께 공개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레알이 아닌 타 클럽에게 8000만 유로(약 1,080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라타를 2017년까지 7월 16일전까지 이적 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기간전에 모라타를 이적 시킨다면, 유벤투스는 레알에 8000만 유로(약 1,080억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풋볼리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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