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비방 글, 명예훼손 처벌 합헌"

김유대 2016. 2.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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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형사처벌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최 모 씨는 입주민 인터넷 게시판에 노인회 임원이 주민을 폭행하고 욕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대법원은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5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상의 비방 글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큰 고통과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동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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