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개별소비세 허위 광고 조사

고한석 2016. 2.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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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논란과 관련해, 수입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집단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입차의 개별소비세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 업자가 관세청에 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지난해 말 세금을 감면받아 들여오고 나서, 혜택이 없어진 올해 1월에 판 수입차입니다.

이 차를 사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마치 자기 돈을 내주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BMW 구매 고객 : (1월에 차 살 때) 프로모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개소세 인하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이 부분이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와 놓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광고로 결론 내리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내 한 대형 로펌은 피해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소비자만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는 참여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종선 / 수입차 '허위 광고' 집단 소송 변호사 :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과연 (가격에) 반영됐는지, 안됐는지는 전체 (가격) 구성 내용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해서….]

특히,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 차량에 적용한 세금 할인 폭은 국내 차와 달리 제각각이고, 정부가 내린 1.5%포인트 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 인하분만큼 값을 내리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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