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채광·통풍 안 돼"..총선 현수막 곳곳 '마찰'

이현준 2016. 2.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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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건물 외벽에 내건 대형 현수막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입주자들이 채광과 통풍을 문제삼고 있는 건데요.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딱히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서울의 한 건물입니다.

가로 12m, 세로 10m 크기로 건물 전면을 덮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사무소는 2층이지만 다른 층은 고시원 등 일반 상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힌 창문에 입주자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인터뷰> 고시원 주인 (음성변조) : "햇빛도 못 보고 그래서 퇴실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너무 답답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수도권의 이 보청기 업체 주인은 지난해 12월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비후보가 건물 3층에서 7층까지 현수막을 덮어 4층에 있는 자신의 업체 간판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손님들이 건물 코앞에서도 가게를 못 찾는다며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류태용(보청기 업체 주인) : "12월달에 (보청기) 계약이 좀 됐었거든요. 2월에, 이번 달은 하나도 없죠."

건물 입주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로 후보자 현수막을 걸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양해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다음 날 건물은 후보자 얼굴로 뒤덮였습니다.

<녹취> 피해 입주자(음성변조) : "저희는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긴 해요.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건물 현수막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선거용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예외 사안이어서 자치단체의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건물 입주자들간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가급적이면 건물 관리사무소나 직접 피해를 받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내는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선거철만 되면 건물 한 켠에 커다랗게 걸리는 후보자들의 현수막.

우리 정치권의 후진적인 선거 홍보 문화를 보여주는 한 상징입니다.

현장 추적 이현준입니다.

이현준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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