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3만 곳 눈앞, 만능 편의점의 빛과 그늘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같은 불황에 하루 예닐곱 개씩 점포가 새로 생기는 업종, 편의점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다 제치고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편의점 3만 개 시대 앞두고 오늘 [앵커의 눈]에서 그 빛과 그늘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만능 편의점'으로 진화하는 서비스를 나세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차가운 냉동식품은 옛말, 즉석에서 10분 만에 튀겨내는 편의점표 치킨입니다.
[정민]
"한 조각씩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시간 제약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 대표 음식 어묵은 물론, 군고구마도 편의점에선 먹을 수 있습니다.
빵 굽는 편의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프랜차이즈 빵집과 맞섭니다.
"제과점 빵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빵 맛이 거의 같고 또 저렴하니 참 좋네요."
간편한 한끼 식사가 된 편의점 도시락,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배달까지 해 줍니다.
[최민건]
"도시락을 먹고 싶은데 나가기는 귀찮고 시간적인 거 고려했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선 24시간 물품 보관함을 운영하고 대학생,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선 택배를 대신 받아줍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빌려주는가 하면 스마트폰에 정수기, 비데까지 파는 곳이 요즘 편의점입니다.
◀ 앵커 ▶
편의점이 국내에 상륙한 건 지난 1989년,
외국계 브랜드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인기상품도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1994년, 복권과 신문이 효자상품이었고요.
IMF 사태 터진 뒤에는 담배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삼각김밥이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도 이맘때입니다.
이후 이 바나나맛 우유와 술, 꾸준하게 선두를 지켜왔는데 올들어 도시락 매출이 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 앵커 ▶
또 다른 효자는 이 신용카드입니다.
편의점에선 껌 하나 살 때도 카드 내미는 게 어렵지 않죠.
작년 편의점 카드 결제액이 10조 원 가까이 됐는데 한 카드사 데이터를 보니까 80% 이상이 1만 원 미만 소액결제였습니다.
편의점 호황의 요인 또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저가 커피 전쟁을 촉발한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3~4천 원씩 하는 원두커피를 1천 원대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PB제품은 일반 브랜드보다 싼 가격으로 불황에 가격 대비 성능, 일명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소용량·소포장 전략은 1~2인 가구 증가와 맞아 떨어졌고 때맞춰 출시한 도시락은 히트작이 됐습니다.
지역과 유행에 따른 점포 다양화, 날씨에 따른 진열 차별화까지,
백화점과 마트, 슈퍼마켓은 성장이 주춤해도 편의점은 30% 급성장을 이뤄낸 배경입니다.
1년 동안 늘어난 편의점 빅3 점포만 3천개 가까이 늘어났고, 인구비율로 따지면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을 제칠 정도로 과포화 상태.
같은 프랜차이즈만 아니면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 규정도 없어서, 이른바 '목' 좋은 곳엔 한 골목에만 열 개 넘는 점포가 모여 있기도 합니다.
◀ 앵커 ▶
빅3 편의점의 매출액이 지난 7년 사이 가맹본부 기준으로는 두 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포 한 곳당 매출액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통 편의점 영업이익은 점주가 65%,
본사가 35%를 가져가는데, 임대료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돈이 남지 않는 점포가 생기는 거죠.
전예지 기자가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개인 편의점을 6년간 운영하던 김 모씨.
월 2,3백 만원은 더 벌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권유에, 가맹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본사에 내는 가맹수수료 250만 원에, 상품폐기 비용 70만 원, 점포유지비 11만원 등이 추가로 들어갔고, 월세와 인건비도 늘었습니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한달 3백만 원에서 70만 원이 됐고,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김 씨는 혼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편의점 점주]
"오픈 지연된 거라든가, 중고 장비 들여놓고 새 장비라고 속인 것, 그리고 강제 발주하고, 밀어내기하고.."
이 모 씨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연 지 석 달 만에 본사에 가맹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하루 160만 원 매출을 약속했지만 실제는 6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3~4백만 원씩 적자만 쌓이자 관련법에 따라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본사는 한달 넘게 답이 없습니다.
[이 모 씨/편의점 점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는데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위약금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 앵커 ▶
보신 것처럼 장사가 안 돼도 곧바로 문을 닫기가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초기 지원금까지, 점주가 전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호황이라고 창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종열/가맹거래사]
"현행법상 과도한 위약금일 경우 불공정 행위로 의율하는 조항이 있긴 한데,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본사 수익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한 측면이 강해서 점주님한테는 불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 앵커 ▶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른 발빠른 변신, 편의점의 남다른 호황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만 웃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그 호황 오래갈 수 있을까요?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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