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vs 신동빈' 내달 6일 표대결.. 日 롯데홀딩스 주총 열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다.
NHK 등 주요 외신은 오는 3월 6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29일 보도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주주총회 시간은 오전 9시, 장소는 도쿄 본사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구로 이뤄졌다. 동생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2일 롯데그룹을 바로 세우겠다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현(現)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 신 전 부회장 자신을 포함한 신규 이사·감사 선임 두 가지다. 창업자이자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제외한 이사진 7명 전원을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홀딩스 이사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포함돼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지분 28.1%)를 지배하고 있어 임시 주총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안건으로 제시한 이사의 해임과 선임은 주총에서 표대결로 결정된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보다 더 많은 표를 동원한다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롯데그룹과 재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등 나머지 주요 주주들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고 있어 표대결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종업원지주회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한 2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 측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지주회가) 직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신 전 부회장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상장을 추진해 사원 전체가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겠다. 1조원 규모의 종업원 복리후생기금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제안대로 지분을 나누고 상장을 진행하면 사원 1인당 최대 25억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회사 정관상 종업원지주회 회원은 주식 거래 권리가 없고, 퇴직하면 주식을 반납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했다. 현실성 없는 약속이다. 신 전 부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이사가 된 후 이사진들과 주주를 모두 설득해 회사 정관을 바꾸고 롯데홀딩스 상장까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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