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법조경력 15년..로스쿨측 "무효소송할 것"(종합)

성도현 기자 2016. 2.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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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9일 정기총회서 찬성 63.3%로 회칙 개정안 통과 한법협 "기득권 유지하려고 기반 만든 것" 법적대응 검토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가려면 최소 5년의 변호사 경력을 포함해 전체 법조경력 15년을 채워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고참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장악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에서 변협 회칙과 협회장·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398명의 대의원 가운데 위임을 포함해 341명이 참석했고 표결 결과 216명(63.3%)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없으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변협은 회칙 등 개정을 추진하며 현행법상 대법원장·대법관은 20년 이상,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1개 지방변호사회장으로 출마하려면 변호사 개업 경력 5년을 포함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나 현행 변협 회칙과 선거규칙에는 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법조경력 제한이 없어 개정안 추진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은 지나친 피선거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1회 출신들의 경우 빨라야 2027년부터 협회장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지난 선거부터 직선제로 협회장을 뽑았는데 경륜이 많은 사람이 변협을 이끌어 가는 게 필요하고 선거 과열을 막겠다는 뜻에서 회칙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법협은 "변협이 회칙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 없이 기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한법협 회장은 "서울변회 등에서는 회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 등을 둔 선례에 비춰보면 변회의 결의는 문제가 있다"며 "결의 자체도 회의장에서 거수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직 등은 임명직이고 변협회장은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의해 뽑히는 선출직"이라며 "변협회장 출마에 같은 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근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많을 때 앞으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하창우(62·사법연수원 15기) 변협회장은 변협이 국회와 새누리당에 이른바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전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하 회장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서 작성·제출에 있어서 회칙과 규정을 떠나 회원들의 뜻을 좀 더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절차와 방식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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