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공항 추락기 정밀조사..비행교육원 특별점검
"기체결함·과실·정비불량·아이싱 모든 가능성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기체를 정밀조사하는 한편 국내 비행교육업체 15곳을 특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30분께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한라스카이에어(비행교육원) 소속 세스나 경비행기가 2분 만에 추락해 교관 이모(38)씨와 훈련생 조모(33)씨가 숨졌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이날 오전 8시반부터 현장 조사 중이며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기체를 조사위 김포사무실로 가져가 정밀조사를 벌인다.
조사위는 "기체결함, 조종사 과실, 정비 불량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아이싱 등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전문가들은 세스나 경비행기에는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장비가 없어 눈이 내린 날 운항하기 부적합하고 특히 야간운행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김포공항 훈련비행이 오후 9시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제사가 이륙허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정과 운고 등 기상 상황인데 당시 시정이 6㎞가 되는 등 양호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3월말까지 조종훈련업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한라스카이에어를 포함해 총 16개의 조종훈련업체가 등록돼 있고 실제로 15개 업체가 50여대의 항공기로 영업 중이다.
항공 종사자들은 조종훈련업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특히 비행교관 다수가 본인의 비행시간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최소 비용만 받고 훈련생을 지도하기에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항공기 정비실태, 조종사 교육훈련, 항공종사자의 매뉴얼 숙지 상태, 무리한 운항여부 등 안전관리분야를 비롯해 조직·인력·재무건전성 등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근본적인 안전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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