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서는 이승훈 청주시장..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2016. 2.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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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자금 축소 신고·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이승훈 "과다 청구 선거홍보비 바로잡은 것..결백 밝힐 것"

檢, 선거자금 축소 신고·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이승훈 "과다 청구 선거홍보비 바로잡은 것…결백 밝힐 것"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1년 넘게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승훈 청주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수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 시장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작년 7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그해 6·4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으로 2억9천700만원(청주시장 선거비용 한도액 3억2천30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이중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밝힌 이 시장의 실제 선거홍보 비용은 3억1천만원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2억200만원의 선거 비용이 축소 신고된 셈이다.

검찰은 실제 용역비를 모두 신고하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였던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짜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회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서는 선거 관련 서류를 허위기재·위변조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이 시장이 미신고한 선거비용을 A씨와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2014년 7∼8월께 2억200만원 중 1억2천700만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넸고, 나머지 7천500만원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으로 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40조 1항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모든 선거비용이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점을 들어 미신고된 선거비용의 정산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면제받은 7천5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봤다. 애초 검찰은 이 돈을 두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함께 기소된 B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관리책임을 물어 이 시장이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비 지출 전 견적서가 오고 갔을 텐데 상한액을 넘었다면 후보자가 회계를 더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검찰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해 "검찰의 공소 내용은 기획사가 과다 청구한 선거 홍보 용역비를 회계 책임자인 B씨가 올바르게 잡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듭 결백을 주장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 시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 관련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 1년이 넘는 수사 과정을 거쳐 이날 이 시장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을 두 차례나 소환 조사하고도 기소가 늦어지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자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한 사안을 두고 검찰이 지나친 의욕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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