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미국 우주기술 공유..달탐사 1호협력 사업?

2016. 2.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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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350조 세계 우주시장 진출도 기대
아폴로 우주인이 찍은 달의 모습 <<출처 : 아폴로 프로젝트 아카이브(플리커)>>

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350조 세계 우주시장 진출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8일 한미 간에 타결된 우주협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우주기술을 일부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는 당장 추진될 구체적인 협력 분야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양국이 안정적으로 중장기 과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큰 틀이 이번에 마련된 셈이다.

◇ 달 탐사, 1호 협력사업 될 듯

우주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은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그러나 크게 주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는 없었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포괄적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이번 협정 타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협정에는 당장 추진될 협력 사업 등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 물품과 기술 자료의 이전 ▲ 지적재산권 ▲ 정보 공개 ▲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련기관들이 우주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협정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박 실장은 "협정에서 이런 내용이 규정되면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해져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양국은 협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으로 ▲ 자료 교환 ▲ 지상시설 활용 ▲ 유인탐사 ▲ 인적 교류 ▲과학로켓과 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 공동 워크숍 ▲ 우주 통신 ▲ 우주선 및 연구 플랫폼 등을 규정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협력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또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간 '달 궤도선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부는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되면 먼저 두 기관 간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쯤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정에 이행기관으로 명시된 기관끼리 협정에 근거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협정 체결의 의미는

미래부는 이번 협정 체결에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이 미국과 동반관계를 이룰 만한 수준으로 성숙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이 그동안 노력을 통해 우주 분야 역량을 키웠고 그 결과 과거와 달리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협력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처음 체결한 우주협력협정이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일본이나 중국, 인도 등 주요 우주개발국들도 기관 간 프로젝트 협정은 맺었지만, 정부 간 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숙원을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더 나아가 한미 협력을 통해 첨단 우주기술들을 확보하면 전 세계적으로 350조원(2013년 기준) 규모의 우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은 절차는

우주협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려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제처 심사 때는 이 사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판단한다.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번 우주협력협정은 크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 등은 아니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공산은 낮아 보인다.

미국도 정부 내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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