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손배소 첫 재판

한정수 기자 2016. 2.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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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세월호 사건 유족 342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 29일 유족들과 국가, 청해진해운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간단히 들은 뒤 입증 계획 등을 확인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법적으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국가의 위법행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사고 후 미흡한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8일 진행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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