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1조 이상 저축銀에도 시중銀 수준 자기자본규제(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맹선호 기자 = 올해부터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여야 한다.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드사나 상호금융권도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등 자산 건전성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2016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제2금융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은행 수준인 8%로 상향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편법적으로 축소하거나 현금서비스·카드론을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신용대출과 불법 대출모집, 상호금융은 구속성 예금 등 부당 영업을 집중 점검한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부문은 사전예방 중심으로 검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이 급증하거나 BIS 비율이 저조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정 부문에 여신이 편중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사의 경우 거액의 여신을 취급하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부실 징후가 있는 대형·중앙회 임원 조합등에 대해 직접 검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 합리적 대출금리 부과를 위한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밴(VAN)사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가맹점 모집이나 거래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서민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태에 따른 검사주기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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