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증시 2.9% 하락 마감(속보)
2016. 2. 29. 16:03
- ☞ "살인범·강간범이 훈장을"…정부 포상관리에 '허점'
- ☞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 ☞ 채팅으로 만난 '언니' 음란 동영상 거부하자 돌변
- ☞ 이란, '마약범죄'로 한 마을 성인 남성 전원 처형
- ☞ "새끼 몸에 칼 댔구나"…콩팥 떼어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목동 고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의혹' 폭로자, 기성용측 변호사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 연합뉴스
- 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2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 연합뉴스
- '경호처 사조직화'…직원들, 김성훈 사퇴 요구 연판장 | 연합뉴스
- 尹, 국힘 잠룡들 만나 잇단 대선 언급…당내 "중도 떠난다" 우려 | 연합뉴스
-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산책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 연합뉴스
- 마라토너 얼굴 가격한 골프공…경찰 '골프장 안전 소홀' 결론 | 연합뉴스
- 가수 켄타 "꿈 좇은 길에 6억 빚…그래도 행복 포기하지 않겠다" | 연합뉴스
-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추행 혐의…체포된 경찰관 석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