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이승훈 2016. 2.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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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6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등을 관련 업체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금연구역 측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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