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캣맘' 방지..옥상문에 자동잠금장치 설치

염혜원 2016. 2.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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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불이 났을 때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숨진 '캣맘' 사건으로 옥상 문을 잠그는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잠금장치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안으로, 설치 비용은 문 하나에 60만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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