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해제 애플 특허 아니다"..삼성전자 2차 소송 승리

송진식 기자 2016. 2.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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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주장한 특허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소송은 애플이 2012년 2월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011년에도 삼성이 아이폰의 이른바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2011년 제기된 소송을 1차 소송, 2012년 제기된 소송을 2차 소송으로 부르고 있다.

2차 소송의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약 1476억85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침해된 특허 3건 중 ‘밀어서 잠금해제’ 등 2건의 특허는 무효라고 밝혔다.

1심 재판의 가장 큰 관건이었던 ‘퀵 링크’(빠른 이동)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선 “삼성이 해당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삼성은 애플이 2차 소송을 낼 당시 “애플도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선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돼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선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만 인정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미국 재판부가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삼성은 일단 배상금 5억4800만달러(6818억원)를 애플에 지불했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상고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삼성은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받게 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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