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잡으니..'정량미달' 눈속임 주유 늘었다

2016. 2.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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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속 강화에 5년새 가짜 1/3 로 줄어
용량 속여팔다 적발은 5배이상 늘어

가짜석유 단속이 심해지자 휘발유나 경유의 정량을 속여 팔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경기 양평 ㅍ주유소는 운전자가 주유 계기판을 보지 못하도록 차량을 과도하게 앞쪽에 정차하게 한 뒤 운전자가 주문한 양보다 20~30% 덜 주유해주다 적발됐다. 암행검사 차량이 3만원어치를 주문했으나 실제 주유량은 2만2000원어치에 불과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세무당국과 정유업계의 골칫거리였던 가짜석유 단속 건수가 최근 5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유소에서 석유량을 속여 팔다 적발된 경우는 5배 이상 늘었다. 가짜석유를 단속하자 양 속여 팔기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셈인데, 정량미달 판매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량미달 판매 수법

① 계기판 조작 3~5% 모자라게

② 석유 가열해 부피 팽창시켜

③ 운전자 시선 가려 적게 주유

오른쪽은 주유소 주인이 영수증을 건네는 사이 또다른 주인이 계기판에 입력된 주유금액을 2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작하는 모습.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 ■ 가짜휘발유 단속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 석유유통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보면, 가짜석유를 팔다 단속된 건수는 2011년 479곳에서 2015년 167곳으로 줄었다. 특히 2011년 153건에 이르렀던 가짜휘발유 적발 건수는 2015년에는 10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가짜휘발유를 만드는 주원료인 용제(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중점을 둔 단속이 효과를 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시너와 솔벤트 등 용제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자, 불법적인 목적으로 용제를 구입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가짜휘발유 제조가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가짜경유 단속 건수는 2011년 326건에서 2015년 16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용제가 필수인 가짜휘발유와 달리 가짜경유는 경유에 등유와 윤활기유, 바이오디젤 등을 섞어 만든다. 석유관리원은 “가짜경유는 가짜휘발유에 비해 제조가 편리해 근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정량미달 판매는 급증…수법도 다양화 석유 용량을 속여 팔다 단속된 건수는 2011년 22건에서 2015년 12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주유 계기판 조작이다. 휴대용 프로그램 이식기로 주유기 메인보드에 변조 프로그램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많이 주유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석유관리원과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에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회로기판을 주유기에 설치하고 3~5% 모자라게 석유제품을 판매한 수도권·충청권 주유소 19곳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회로기판은 개당 200만~300만원에 은밀히 거래된다고 한다. 지난해 8월에는 주유기 메인보드 뒷면에 주유량을 체크하는 펄스 신호 증폭기를 설치해 주유량이 과다 표시되도록 한 강원도 한 주유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2014년 3월에는 영남지역 2개 주유소가 급속 가열기로 지하 저장탱크의 석유 제품을 가열해 팔다가 적발됐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은 상온보다 30℃ 높을 경우 부피가 약 3% 팽창한다.

지난 23일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가린 뒤 20~30%씩 적게 주유금액을 설정하는 경기 양평의 ㅎ주유소 사례가 공개됐다. 차량이 들어오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형제 중 하나가 차량을 과도하게 앞쪽으로 유도한 뒤 운전자가 주유기를 보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주문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위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주고받을 때 다른 형제가 설정 금액을 애초 주문한 금액으로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기기판 조작과 달리 증거가 없어 지속적인 암행검사 끝에 적발된 경우였는데, 주로 여성과 노인 등이 피해자였으며 3만~4만원 구매하면 7000~8000원 적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 운전자 스스로 꼼꼼히 챙기고 의심되면 신고를 정량미달 판매가 늘어나자 정부는 2014년 8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는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석유관리원은 “운전자 스스로 주유 때 주유기 계기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유량이 적다고 느껴지거나 연비·출력 저하나 차량 엔진소리 이상 등 가짜석유가 의심될 때는 석유관리원 전화(1588-5166)나 홈페이지(kperto.or.kr)로 신고하면 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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