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

이호승 2016. 2.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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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현행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이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재적 의원수는 300명을 유지한다.

선거구가 늘어난 시·도는 서울(1개), 인천(1개), 경기(8개), 충남(1개), 대전(1개)이며 줄어든 시·도는 전북·전남·강원(각 1개), 경북(2개)이다.

서울에서는 중구가 성동구갑·을과 통합됐고 강서구갑·을 외에 강서구병이, 강남구갑·을도 갑·을·병으로 분구됐다. 인천은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됐다.

경기에서는 8개 선거구가 늘어났다. 수원은 현행 갑·을·병·정에 무 선거구가 신설됐고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3개 선거구는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으로 조정됐다. 남양주 갑·을 선거구는 갑·을·병으로, 화성 갑·을 선거구도 갑·을·병으로 분구됐다.

군포도 갑·을로 분구됐고 용인은 갑·을·병 선거구 외에도 정 선거구가 신설됐으며 김포·광주도 갑·을로 분구됐다. 부산은 기존 18개 선거구가 유지되지만 경북은 경북 영주와 문경·예천이 영주·문경·예천 선거구로 통합됐다.

전북에서는 현행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선거구가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통합·조정됐다. 전남은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선거구가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으로 통합됐다. 강원 역시 홍천·횡성,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로 통합·조정됐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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