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시.."탄력적 협상 임할 것"
선거법 우선처리 의지도 밝혀
【서울=뉴시스】김난영 채윤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테러방지법 합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협상'과 함께 선거법 우선처리 의지를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과정 동안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안(成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중 국회 정보위 전임·상설화는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다. 국민의당 역시 해당 내용을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포함시켜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의장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의장의 의사와 관계없이는 어떤 외부적 표현도 할 수 없는 의장실 관계자가 제게 찾아왔다"며 "의장의 중재안이라고 하며 저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장이 고민의 해결 방법으로 중재안을 낸 거라고 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압박으로 본인이 낸 중재안마저 거둬들이는 심각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이 참고안이든 중재안이든 법제실 검토안이라고 변명을 하든 의장의 허락 없이 나올 수 없는 안을 '중재안'이라고 본다"며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대테러센터로 규정한다는 내용에 관해선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했던 안에 담겼던 내용"이라며 "나중에 (주체가) 국정원장으로 개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안이 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타협에 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탄력적 협상'을 언급하면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공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오던 새누리당에 넘어가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 합의를 위해 새누리당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타결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또 이날 오후 10시 소집 예정인 안행위에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다만 수정안에 대해 끝내 새누리당 쪽의 응답이 없을 경우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잠시 정회했다가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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