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 수용하면 필리버스터 중단"

서미선 기자 2016. 2.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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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상설화·통신 감청요건 강화·대테러센터에 조사-추적권 부여 등 선거구획정안 논의 위한 안행위엔 野 협조키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와 통신 감청요건 강화, 대테러센터에 조사·추적권 부여 등을 담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여당이 수용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산고 끝에 나온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결과를 환영하고 선거법이 조속히 처리되길 원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된 국가정보원에 의한 국민감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은 더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이 (처리)된다고 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이 국민 안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휴일인 오늘이라도 빨리 수정안을 만드는 협의에 응해달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더민주가 수용 의사를 밝힌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Δ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 등이 포함된 지난 2013년 여야 합의안(국민의당 제안) Δ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Δ테러방지법 제9조 3·4항에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 및 조사권·추적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이관하는 안(새누리당이 제시했다 철회) 등 3가지다.

이 중 정 의장 중재안은 통신 도감청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해 행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제실에서 검토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논의에는 협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안행위가 잘 소집돼 획정위를 토대로 한 선거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오면 우리 안을 갖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전국민이 테러방지법이 가진 엄청난 문제를 알게 된 지금 새누리당 연계전략으로 두달 가까이 끌어온 선거법이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로 선거법만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해석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겠다"고 언급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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