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모델의 '金벅지' 소송 "교통사고 흉터로 노동력상실"

정주원 2016. 2.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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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 예외인정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이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에서 정한 부위는 아니지만 법원이 예외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2014년 25t 유조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모델 겸 연기자 김 모씨(23·여)가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허벅지에 생긴 화상 흉터 때문에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허벅지 뒷면은 통상 노출되는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력 5%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60세까지 받게 될 평균임금의 5%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다.

앞서 2014년 6월 김씨는 강원도 강릉시 인근에서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낸 교통사고로 타고 있던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를 입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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