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 '무난' 평가..'거대 지역구 출현'·'무능 획정위' 과제

박용규 기자 2016. 2.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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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은 현행수준 유지..2곳 해소, 2곳 신설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은 현행수준 유지…2곳 해소, 2곳 신설]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한 뒤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낸 23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2.23/뉴스1

무법 59일, 선거구 획정위원회 출범 후 229일만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마련됐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획정이라는 평가와 함게 '매머드급' 농어촌 지역구와 획정위 운영 등은 과제라는 지적이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밖 독립기구로 만들면서 이렇게 오랜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역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쟁점법안 협상에 선거구 획정이 맞물리면서 결국 선거구역 무효 두달만에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됐다.

◇획정안 '대체로 무난'…일부 매머드급 농어촌 지역구는 '한계'= 이번 획정안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앞서 23일에 국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로 보낼 당시에 가장 논란이 컸던 광역시도별 의석수를 정해서 보내기도 했고 획정위도 특정 지역구를 억지로 살리려는 획정보다는 단순하게 인근 지역구끼리 합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셈법이 복잡했던 경북의 통폐합 지역구 4곳은 연접해 있는 지역구 2곳을 묶었다. 강원도의 경우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군횡성군을 나눠서 인근 지역구로 보냈다.

전남에서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 3개의 지역구를 놓고 중간에 위치한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을 각각 장흥군강진군은 고흥군보성군에 영암군은 무안군신안군에 붙였다. 세개의 지역구를 두개로 줄이면서 중간에 있는 지역구를 양옆의 지역구에 떼서 나눠주는 가장 쉽게 예상가능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게 인근지역간 통합으로 인해 '매머드급 농어촌 지역구'의 탄생 과제로 남았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는 기존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 홍천군까지 포함하게되 강원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다. 이는 새롭게 횡성군을 포함하게된 염동열 의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사례는 경남에서도 나타났다. 양산시가 분구되면서 한석을 줄여야 했던 경남에서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산청군함안군거창군에 인근 합천군을 붙이고 의령군과 함안군은 밀양시와 창녕시에 붙으면서 거대 농어촌 선거구로 바뀌었다. 전남북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절대숫자가 줄면서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전보다 관할하게 되는 자치시군구가 숫자가 한곳에서 두곳정도 늘어나게 됐다.

◇'자치시군구 연계분할' 현행수준…2곳 해소, 2곳 신설= 현행 선거법에 게리맨더링 방지를 위해 자치시군구는 연계해서 분할할 수 없게 했다. 자치시군구의 연계분할이 많을수록 게리맨더링의 오해 소지도 높아진다. 국회는 지난 23일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넘길때 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은 현행법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가피할 때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4개의 지역구가 자치시군구 분할금지의 예외로서 공직선거법 부칙에 정해져 있다. 이번 획정결과로 2곳이 해소되고 2곳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현행 숫자를 유지하겠 됐다. 이중 인천서구강화와 부산의 해운대기장군갑은 각각 강화군과 기장군을 떼어내면서 예외조항에서 제외됐다. 인천 서구에 있던 강화군은 중동옹진 지역구로 갔고, 부산 기장군은 독립 선거구가 됐다.
반면 인근지역구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했던 서울 중구와, 광주의 정치1번지라는 상징성 등이 고려된 광주 동구가 인근 지역구와 연계분할 되면서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 있던 부산 북구강서구와 포항북울릉군은 변동없이 유지됐다.

◇위원구성, 의결구조 한계 보인 '획정위'…정치권 영향력 배제 필요 = 우여곡절 끝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늑장 획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20대 국회가 선거일 1년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국회 밖 독립기구로는 처음 운영했던 획정위는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획정위원 추천방식이다. 획정위원들은 각계에서 추천받아서 국회가 결정했지만 사실상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결구조까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가능케 해, 사실상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론이 날 수 없는 구조였다.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그간 여야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채 무작정 획정위에 떠넘겨 왔다. 작년 8월에는 의원정수만을 정한채 지역구 의석까지 획정위에 일임했다. 획정위는 2달반 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다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더니 결국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정의회 국회의장이 현행 246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라 이 때도 결국 불발됐다.

이날 최종 획정안을 타결지을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여야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획정안만 놓고 볼때 가장 논란이었던 시도별 의석수에 대해서 여야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최종 합의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결국 획정위를 국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다시 제기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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