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인기 부활..30년된 '안전교육' 사문화 논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일반인도 '렌트' 형식 구매 가능...'의무교육' 사문화]
LPG차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의무사항인 'LPG차 운전자교육'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부터 등록 5년이 지난 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를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 후 1개월 내 이수해야 하는 LPG차 운전자교육 형식과 내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PG 운전자교육은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의무사항임에도 홍보와 단속 모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안전성이 강화된 LPG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 논란도 뒤따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PG차량을 1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렌트하는 운전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을 차량 등록 후 한달 이내 이수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다. 2시간짜리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횟수는 1회, 교육비는 1만2000원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LPG차량이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교육 목적과 달리 교육 현실은 헛점투성이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는 교육대상과 관련해 소유 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 LPG차를 운전하는 이들이 대상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등록 1개월' 기준은 LPG차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30일 가까이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이용자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당초 안전이라는 교육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되레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선 수년간 LPG차를 운전하면서도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숙지 못한 사례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차량 출고시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제조사나 렌터카 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경우는 부지기수다.
최근 LPG차를 구입했다는 박모씨(38)는 "차량 안내 교육에 대한 문서 제공이나 구두설명을 출고할 때 받지 못했다"며 "1개월이 지났지만 운전자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교육 이수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교육 역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내용에 집중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관련 단속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선 LPG차 교육 단속을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내년부터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차량들의 개인간 중고거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는 이보다 더 잘 안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내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에 LPG차를 운전하면 꼭 들르게 되는 LPG충전소를 중심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 주체가 가스안전공사인 점과 달리 과태료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은 교육과 단속 활동이 엇갈리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LPG차 안전교육 자체가 필수적이냐는 지적도 있다. LPG차 안전교육은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현재 LPG차량 안전기술은 일반 내연기관차량과 견줘서도 높을 뿐 아니라 이용시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거엔 LPG차량이 겨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남은 연료를 태워야 한다는 점,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기술력이 좋아졌다"며 "이용시 일반 내연기관차량과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말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 안전교육은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됐을 뿐"이라며 "1만2000원의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이 됐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택시 기사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요 이용자에게는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LPG차량의 인기에 발맞춰 관련 상품을 내놓은 렌터카업계도 고민인 모습이다. 한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교육 안내 외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고객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LPG차량 법 개정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후 롯데렌터카와 AJ렌터카, SK렌터카에선 LPG차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5년(60개월) 이용 후 LPG차를 인수하는 'LPG60' 상품의 경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25일가지 310건의 계약이 이뤄졌는데, 개인 고객비율이 60.0%에 이르는 수준이다. 일반 장기렌터카 이용 개인 고객이 29.5%인 점과 견줘 높은 것이다.
김필수 교수는 "LPG차 운전자 교육은 교육 목적이 꼭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 실효성 논란에 맞춰 재정비 돼야 한다"며 "LPG차량에 대한 가솔린, 디젤 차량과의 차이점 등을 책자로 안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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