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깔고 쪽잠..경비원 근무 갈수록 '열악'
【 앵커멘트 】
최근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24시간이나 다름없고,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김 모 씨는 하루 2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보장받은 휴식시간은 9시간 30분인데, 찬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게 전부입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이 작은 경비실 안에서 매트릭스 한 장을 깔고 잠을 자야합니다. 난방기구는 이 작은 난로 한 개가 전부입니다."
경비원들은 근무 특성상 휴식 시간에도 쉴 수가 없어 사실상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아파트 경비원
- "자다가 일어나서 택배도 줘야 하고, 순찰도 돌아야 하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
하지만, 김 씨가 한달 동안 받는 급여는 140만 원 수준.
최저 임금을 적용해도 김 씨가 받아야 하는 돈은 210만 원인데 70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영기 / 노무사
- "대법원 판례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상태에 있으면 수면 시간이라도 근로 시간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경비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경비원들은 더욱 열악한 근로 여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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