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유족 "한·일 합의는 무효"..추모제 거행

김평석 기자 2016. 2.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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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및 추모관·유품기록관 착공식'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2016.2.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27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소미순 광주시 의장, 노철래·류지영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과 최리 등 출연 배우, 위안부 피해자 유족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6월 11일 타계한 고(故) 김외한 할머니를 비롯, 먼저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기렸다.

나눔의 집은 추모제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유품 기록관, 추모공원 착공식도 가졌다.

또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외한, 최선순, 박필근 등 타계했거나 생존해 있는 할머니 7명의 유족과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며 “한일 정부간 타결한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법적 유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전 설명과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개인의 청구 대리권을 정부에 부여한 적이 없다는 점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무효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족들은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역사 지우기를 위한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조정래 감독은 “할머니들이 명예를 찾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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