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역전승.. 특허 항소심서 승소
이홍석 기자 2016. 2. 27. 14:43
[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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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제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짚고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1심에서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와 '자동 오타수정이며,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삼성에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 1962만5000달러(한화 1476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승리로 2차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고 애플이 상급법원의 심판을 원할 경우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애플 대 삼성전자'의 제1차 특허침해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됐으며 지난해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 달러(한화 6818억원)을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아직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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