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1400억원 안 물어도 된다..1심 판결 '무효'

이남의 기자 2016. 2.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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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소송/사진=뉴시스

 '삼성 애플 특허소송'

삼성전자가 애플이 낸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특허 중 무효로 판단한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기능이다. 또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이번 승소판결로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금 1억1960만달러(약 1424억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애플이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만달러(약 1억8860만원)를 삼성전자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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