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DNA' 저장하니 미제 사건 '술술'..4200여건 해결
[앵커]
경찰이 최근 성폭행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5년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전 사건에서 확보한 DNA가 이번 피의자와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강력 범죄자에 대한 DNA 채취와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미제 사건 해결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서울 이태원 주택가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성폭행 미수 사건.
1년 뒤 같은 동네에서 20대 여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당합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범인을 잡진 못했지만 현장에 남겨진 혈액과 정액에서 피의자 유전자 정보인 DNA를 채취해 보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달 뒤 경찰에 검거된 60살 이모씨.
알고보니 이태원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서유택 경위/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 피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DNA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에서 과거 2011년도 2012년도 강도강간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살인과 성폭력 등 11개 강력범죄에 대해 구속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는 DNA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DNA 정보는 20만건에 이릅니다.
DNA법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도 지난 2014년 기준 4200여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한다
- 직장 동료 성폭행 시도 후 자살..경찰, 피해자 구조
- 사흘 이상 결석하면 수사 의뢰..교육부, 매뉴얼 마련
- 아파트 22층까지 털었다..'스파이더맨 절도' 붙잡혀
- '일가족 사망' 도곡동 화재..왜 빠져나오지 못했나?
- 북한 '오물 풍선' 720여 개 날려…차 유리 부서지기도
-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은 위헌” 소송 10년만 결론..5:4로 각하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 성공…토양 채취 예정
- 야스쿠니 신사에 '화장실' 낙서·방뇨 몸짓한 남성…수사 착수
- 배민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다…외식비 또 오를까?